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5.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대구 수성구 D 원룸 201호, 202호, 203호를 각각 임대하여 침대 매트리스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하여 광고를 한 후,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매매를 위해 위 대포폰으로 연락을 해 온 남자손님들을 위 각 원룸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종업원인 E, F, G에게 성매매 1회 당 E는 10만 원, 다른 여종업원들은 8-9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각 원룸에서,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흥분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실제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에 가담한 점, 전과 없고 아직은 나이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