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남구 B건물 203호, C건물 105호, D건물 203호를 각각 임대하여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하여 쪽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사람들 중 성매매 의사를 밝히는 남자손님들을 같은 동 소재 E호텔 등에서 만나 위 각 원룸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12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 G(가명 H), I(가명 J)에게 성매매 1회 당 8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각 원룸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흥분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