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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서구 D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목욕탕 1개, 마사지실 7개를 갖추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E’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특이한 성적 취향에 맞는 성매매 업체라고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7.까지 피고인 B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SM(신체 및 정신 가혹행위), 풋워시(손님의 발을 빨아 주는 행위), 스팽퀴(손님의 엉덩이를 때려 흥분시키는 행위), 스멜(여종업원이 신었던 스타킹을 벗어주고 냄새를 맡게 하는 행위), 욕풀(손님에게 음란한 말과 욕을 하여 흥분시키는 행위) 등]를 제공한 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7.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5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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