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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0.경부터 2015. 6. 4.경까지 진주시 D빌딩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8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전처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과 번갈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한 후 그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 C 등에게 지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31. 21:0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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