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0.경부터 2015. 6. 4.경까지 진주시 D빌딩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8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전처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과 번갈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한 후 그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 C 등에게 지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31. 21:0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