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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607-1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시행업을 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D에게 용인시 영덕동과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시행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 2005. 11. 11.경부터 2007. 3. 20.경까지 D로부터 합계 511,689,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E에게 “시흥시 정왕동 부지를 수자원공사와 화의 조정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 분양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 D의 경우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9.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직접 또는 D를 내세워 합계 1억 959만 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경매 위험에 처한 D로부터 경매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경매집행을 연장시키기로 마음먹고,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시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D)가 A의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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