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1. 23.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총무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인 기업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 안에 들어있는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30. 09: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332,000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188,755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인터넷ㆍ홈쇼핑, 마트 대금 결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카드를 피해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9.경 시흥시 정왕동 1366-4에 있는 롯데마트 시화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토로레 1000공기놀이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0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흥 시내 등지에서 5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합계 52,235,538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