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6』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시장 B동 4065-1에 있는 원단을 판매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G에게 원단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150,000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단을 판매한 대금을 36회에 걸쳐 합계 28,294,5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소비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832』 피고인은 2015. 3. 8. 22:29경 시흥시 정왕동 52블럭 상업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상태에서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서,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