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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6』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시장 B동 4065-1에 있는 원단을 판매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G에게 원단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150,000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단을 판매한 대금을 36회에 걸쳐 합계 28,294,5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소비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832』 피고인은 2015. 3. 8. 22:29경 시흥시 정왕동 52블럭 상업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상태에서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서,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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