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아버지의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피해자 C이 자금이 없어 집을 짓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공사비로 주면 내가 집을 잘 지어 분양을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공사대금으로 받더라도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아버지의 집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4.경 서울 공릉동 소재 사채업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2억 1천만원을 차용하게 한 뒤 그 중 7,000만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부인 1,441만원만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를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5,559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284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0. 4.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000만원 중에 3,4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 E, F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