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C 1607-1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함께 F를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5. 11. 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F에게 용인시 H과 시흥시 I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시행사업에 투자 하여 막대한 수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2005. 11. 11. 경부터 2007. 3. 20. 경까지 위 F로부터 합계 511,689,000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 시흥시 I 부지를 수자원공사와 화의 조정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 분양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등 위 F의 경우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3. 29. 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직접 또는 위 F를 내세워 합계 109,590,000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와 함께 2008. 1.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조달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경매 위험에 처한 위 F로부터 경매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경매집행을 연장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 지금 시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 (F) 가 E의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정비용 등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E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