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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F’, ‘G’, ‘H’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1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중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7. 10. 중순경 중화 인민 공화국 길림성 연길 시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F ’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인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뒤 2017.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 통장을 빌려 주면 사용료로 통장 1개 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찾은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고 순차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보이스 피 싱 수금 책인 K 등이 통장에 입금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F’, ‘G’, ‘H’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L(M 회사)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 차명계좌에 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등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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