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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04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18. 7. 하 순경 구인 구직 사이트인 ‘B ’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인데, 택배회사 영업소 등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고, 차량 렌트 비 등 경비도 지원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을 맡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편취 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 속칭 ‘ 대포 통장, 이하 ’ 대포 통장‘ 이라고 함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 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 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범죄 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 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중 대포 통장 관리 담당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대포 통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포 통장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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