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이 사건 예금은, 파산자가 2013. 12. 30. 원고 은행에 예치한 연이율 2.65%, 만기일 2014. 12. 30.인 정기예금 200,000,000원(계좌번호 105-2147-2673-00)을 2015. 1. 6. 해지한 다음, 같은 날 연이율 2.00%, 만기일 2016. 1. 6.로 정하여 다시 예치한 것(계좌번호 105-2222-0363-06)으로서,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통지서에 상계할 예금으로 계좌번호 105-2222-0363-06의 예금을 기재하였는바, 이처럼 위 상계대상 예금은 파산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2015. 1. 5.의 그 다음 날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의 형식을 구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이렇게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2015. 1. 6.자 정기예금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2014. 12. 30.자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문서상으로만 신규 예치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존 예금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여 기존 예금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회생절차폐지일 이후의 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