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631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26.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26., 이율 연 2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은 종합통장대출 방식(소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으로,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자만큼 대출이 되어 원금에 가산된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대출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2013. 9. 9. 기준 대출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은 8,025,194원이다.

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대출만기 이후인 2013. 9. 9. 이 사건 대출을 대환처리하였다

(신규대출조건: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이율 연 17.9%, 연체이율 연 29.9%). 다.

원고는 2015. 9. 24.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6. 2. 26.경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며,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