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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8가단16416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11,059,000원의 예금 계좌번호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F 소종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는 종중의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 원고, 피고 B의 공동명의로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계좌(E)를 개설하여 2011. 11. 30. 22,118,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예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예금의 출처, 공동 명의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예금은 소외 종중의 자금을 종원 명의로 예치하면서 이를 단독으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종원 명의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피고 B 2인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이라고 보인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1,059,000원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11,0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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