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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5나56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5. 5. 4. 원고와 대출금 150,000,000원, 만기일 2008.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2010. 5. 3.까지 만기를 매년 연장하다가 2010. 5. 4. 위 대출금의 대환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의 형식을 구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을 위하여 대출금 150,000,000원, 만기일 2015.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E은 2009. 12. 31. 원고와 대출금 112,000,000원, 만기일 2014. 12.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2012. 3. 27. 기준 원고가 E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만기일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일반자금대출 2009. 12. 31. 2014. 12. 31. 112,000,000 112,000,000 3,797,290 2 " 2010. 5. 4. (2005. 5. 4.) 2015. 5. 4. 150,000,000 150,000,000 10,880,706 합계 262,000,000 262,000,000 14,677,996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출채권을 E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이하 위 대출채권과 관련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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