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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17 2014가단33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친동생이다.

나. 2013. 6. 17.경 및 2014. 2. 14.경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각 예금(이하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 계좌가 개설되었다.

순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약일 만기일 종류 예금액(원) 1 산림조합 D 2013. 6. 17. 2014. 6. 17. 정기예탁금 30,000,000 2 산림조합 E 2013. 6. 17. 2014. 6. 17. 정기예탁금 10,000,000 3 산림조합 F 2013. 6. 17. 2014. 6. 17. 정기예탁금 10,000,000 4 농협 G 2014. 2. 14. 2015. 2. 14. 정기예탁금 20,000,000 합계 70,000,000원

다.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개설된 후 망인은 각 예금통장 및 피고 명의 인장을 보관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이를 보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각 예금통장 및 인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후 예금액 전액인 합계 7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인출해 간 7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예금은 원래 피고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예금통장 및 피고 명의 인장을 망인이 보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 중 산림조합의 정기예탁금의 경우 망인이 직접 피고 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후 2014. 3월까지 예금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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