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2 피고 인은 2017. 12. 17. 16:40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파출소 사무실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교통 불편 112 신고 건에 대한 콜 백 전화를 받았으나, 경사 E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계룡산에서 술 먹고 있는데 왜 전화하는데, 니기미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 이 경위 설명을 하였음에도 “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파출소 신고 접수 및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2018 고단 123 피고 인은 2017. 12. 17.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을 때린 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4 세 )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50 경 거제시 G 앞길에서 그 곳 주민인 H과 말다툼을 하다가 ‘ 삽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 자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 받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일에 대한 불만을 품고 H 및 그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물어보는데, 저쪽에 물어 봐라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새끼야, 나는 너 거들을 발가락 때 만도 안 여긴다.
개새끼야, 개새끼 니 경찰복 확 배끼 삐 끼다.
내가 니 옷 못 배끼면 인간이 아니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고단 426 피고 인은 2017. 12. 17. 거제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