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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6 2020고단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 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2 차례 고소당한 적이 있다.

1. 2019.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0:02 경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 버턴 고장 안내’ 라는 제목의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의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2019. 11. 13. 경 범행

가.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14:00 경 위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승 강기 도어 클 로 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땜에 나도 스트레스 많아 받고 벌금도 나왔다.

내니 가만 놔 둘 것 같나

임 마, 벌금 또 나오게 해 봐라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1. 14. 경 범행

가.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14:04 경 위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 불법 게스트 하우스 관련 안내문’ 이라는 제목의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각 손괴하였다.

나.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4. 14:09 경 위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한번 더 신고 하면 내 니 우째 하는지 봐라, 이 개새끼야 니는 죽는다 내가 내 니 아 시켜서 죽이 뿐다 내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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