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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280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영관리팀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표이사인 G이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G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1. 11. 2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인 G을 이사에서 해임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의장권의 행사절차를 위반하고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29. 10:00경 위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3인의 이사 중 2인인 피고인들이 참석하여 피고인 A가 임시의장이 되어 피고인 A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위 이사회를 소집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로 정해진바 없고, 대표이사인 G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했다

거나, 이사회 소집에 모든 이사 및 감사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지킨바 없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A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A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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