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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7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2012. 6. 28.경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가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당시 F(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1인주주였으므로, 피고인 C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없이 특정인을 이사 등 직위에서 해임하고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피고인 B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발송하였다고 해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R은, 피고인 C은 2012. 6. 28. 사무실에 왔으나 피고인 A은 오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사무실에서 나간 다음 G 등 3명이 사무실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C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6. 28. 10:30경, 11:02경, 11:11경 등 3회에 걸쳐 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점, ③ G 등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2012. 6. 28.자 주주총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G 등이 2012. 6. 28. 11:01경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영상 등을 근거로 G 등이 승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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