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20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1인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4.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1인 주주인 것처럼 임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자신이 위 회사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을 해임하고, G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피고인 및 G, H, I, J, K을 새로운 이사들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 울산 남구 L 소재 ‘M‘에서 G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G, A, J을 새로운 이사들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C 주식회사의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9. 위 ‘M’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C 주식회사의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