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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3고단4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E 주식회사(소재지: 안동시 F, 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 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E의 대표이사인 G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부친 H가 사망함에 따라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에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표이사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청해오자, 2011. 1. 초순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임원변경에 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E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법인등기부에 허위사실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 약국에서 E 경리부장인 L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G이 2011. 1. 13.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원 변경의 건을 심의하여 2011. 1.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2011. 1. 20. 대표이사 G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이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주주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B이 사내이사로, L이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M, A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의결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주주명부를,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게 한 다음, L에게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G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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