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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8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해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G의 주주권행사를 못하게 한 후 이사에서 해임한 후 G을 배제한 이사회에서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임주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의 절차를 위반하여 그 결의는 취소사유가 있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도 무효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A를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행사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불실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의 범죄사실란과 같은바, 원심은 피고인들이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기초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는 위 불실기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F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영관리팀장이었는데,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G의 회사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G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된 2011. 11. 25.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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