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D를 통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13. 7. 5.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의 신분 변동과 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아니어서 임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진행한 위 2013. 7. 5.자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E를 해임하면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F, G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고, 자본의 총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각 주식양도증서, 정관, 주주명부, 각 주식양도양수통지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각 인증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차용증, 대표이사 교체 선임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