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72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한 원고는 E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에게 위 주점의 영업을 맡기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점 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2016. 8. 18.경 5,000,000원을 피고의 아들인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2016. 10. 20.경 500,000원, 2016. 11. 3.경 300,000원을 위 주점 수익금에서 가불해가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점 영업활동비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위 500,000원 및 300,000원도 당시 주점 운영으로 발생되는 경비에 사용하거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점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과 같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조합채무에 대하여 손실분담비율만큼 각자의 개인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단체적 성격을 띠는 법률효과를 수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뿐만 아니라 월 차임 및 종업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