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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5726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2014. 4. 30.부터 2017. 4. 30.까지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던 여주시 C 소재 주점(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주점의 운영권 및 시설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고는 현금으로 9,000만 원(출자시기 : 2014. 4. 30. 5,500만 원, 2014. 6. 30. 2,500만 원, 2014. 8. 30. 1,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4. 30.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4. 5. 10.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그 성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3. 피고에 의해 파기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위 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출자한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위 2014. 5. 3.경의 잔여 조합재산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58,611,111원의 범위 내에서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3. 원고에게 ‘위 주점 관련 채무가 다액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해봐야 의미가 없고, 지금이라도 위 주점 영업을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 영업을 계속 해봐야 E(피고의 배우자)만 이득을 본다. 자신은 위 주점의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여하는 것이 없으니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취지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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