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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8고정7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법위반 누구든지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면적 182.25제곱미터인 사육시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90수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8. 2. 경 닭 13수, 같은 해

5. 1. 경 닭 16수를 판매하기 위해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무허가 도살ㆍ처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축사의 규모에 비하여 사육두 수가 많지 않은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도의 방 사장 없이 사육시설 내에서 닭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사육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 30조 [ 별표 3의 3]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농림 축산식품 부 고시 ‘ 가축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 ’에 의하면 사육시설형태에 따라 산란계의 경우 1㎡ 당 9마리 또는 20마리, 육계의 경우 1㎡ 당 약 20마리 또는 총 무게 36kg 의 닭을 사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80㎡ 의 사육시설에서는 약 1,600수 이상의 닭을 사육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도살 ㆍ 처리한 닭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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