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사적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만을 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주취운전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8. 11. 11. 선고 98고단21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5. 16. 03:3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수경찰서 미평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이원명으로부터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친구인 공소외 유제성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소 여수시 화치동 (번지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성명 유제성'이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 유제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유제성'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위 유제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원명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유제성'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죄로서, 여기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고, 사문서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취지도 사적 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의 증명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또한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 생각으로 인적 사항을 허위 고지하고 위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기재 부분이 이른바 공사병존문서에 있어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주취운전적발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은 사인인 운전자가 공무원 작성의 적발내용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스스로 작성한 사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위 보관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성 및 문서로서의 증명적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사적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만을 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주취운전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되었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에서 본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유제성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