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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9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0. 7. 26.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의 명의인은 G일 뿐 D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확약서에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어서, 위 확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D 대 A’이라고 기재하고 대리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이 사건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약서 작성에 대하여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확약서의 명의인 및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가리키고,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ㆍ존속ㆍ변경ㆍ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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