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정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6. 00:13경 C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D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지구대 경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입건하게 된 이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문서를 위조한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D이 처벌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