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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정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6. 00:13경 C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D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지구대 경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입건하게 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문서를 위조한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D이 처벌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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