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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72676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C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자동차세 포함) 772,300원, 리스보증금 11,409,000원로 각 정하여 차량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10. 16.경, 2016. 1. 22.경, 2016. 11. 22.경 총 3회에 걸쳐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리스보증금 11,409,000원 중 이 사건 차량의 감가상각비 7,986,300원 및 원상복구비용 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2,700원(= 11,409,000원 - 7,986,300원 - 64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17. 12. 24.경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우 원고에게 사고발생의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리스보증금에서 위 감가상각비 및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리스보증금 2,782,700원만 반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나머지 리스보증금 9,006,600원을 추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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