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C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6. 2. 26.부터 2019. 2. 25.까지 36개월, 리스보증금 21,060,000원, 리스료 월 1,190,477원(단, 1회차는 1,167,395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로부터 리스하기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21,06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5. 5.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이드미러 및 앞 문(좌)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가 차량 종합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앞 펜더(우) 및 쿼터패널(우) 부분에는 판금수리 이력이 발견되었고, 앞 범퍼 및 앞 문(좌) 부분에는 도장불량과 스크래치, 쿼터패널(우) 부분에는 요철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위 평가에 따라 리스보증금 21,060,000원 중 이 사건 차량의 감가상각비 1,350,000원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상 사고부위별 가치 감가상각비 합계는 2,700,000원이나, 피고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기간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1,3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앞 펜더(우) 540,000원 쿼터패널(우) 810,000원], 원상복구비 445,000원[= 앞 범퍼 120,000원 앞 문(좌) 120,000원 쿼터패널(우) 55,000원 프론트 로워그릴/전방센서커버 150,000원] 및 초과운행수수료 111,700원 합계 1,906,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리스보증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