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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4가합103212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8,2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리스계약 리스물건 벤츠G350 자동차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취득원가 158,273,880원 리스기간 및 리스료 60개월, 월 2,955,929원(자동차세 미포함) 리스보증금 14,850,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4%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3. 2.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2. 18.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4. 9.경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4. 11. 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예고통지를 하면서 2014. 11. 13.까지 연체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중도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기한까지 연체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1. 17.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당시 첨부된 리스해지정산내역서에 의하면 2014. 11. 14. 해지를 기준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미회수원금 119,660,012원, 연체리스료 5,911,858원, 연체로 128,278원, 경과리스료 1,943,623원, 해지정산금 376,800원, 중도해지수수료 11,966,001원이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리스보증금 14,8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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