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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9 2015고단5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양서농협 국수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지상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고, 건축대금으로 사용할 비용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택공사비 420,400,000원이 입금된 예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4. 6. 12.위 양서농협 국수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6,4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고비 등 충분한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출을 위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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