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7년 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한 달에 1~2회 가량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밥을 차려주다가 피해자의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 ‘C’를 알게 되자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강릉시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F은행 현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8:27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H조합 본점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 ‘C’를 입력하고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장 출금 내역 첨부) - 예금거래명세서], [내사보고(H조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제작 첨부 등) -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F은행 통장 사진 등) -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