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1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위 사람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속아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