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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8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다.

원고의 자식인 D 등이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신청한 한정치산선고 사건(부산가정법원 2011느단164)에서 2012. 3. 26. 원고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치매를 이유로 E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1. 8. 26.경 원고를 찾아와, 신분증이 없는 원고를 데리고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게 한 후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았고, 이후 국민은행 문현동 지점에 함께 가서 원고로 하여금 원고 계좌(위 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게 한 다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당시 원고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일 피고가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원고로부터 절취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6. 자신을 방문한 피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교부함으로써 해당 계좌의 예금 상당을 증여한 것이다.

당시 원고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

판 단 심신상실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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