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투자증권 계좌(C), HMC투자증권 계좌(D), 한국투자증권 계좌(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달 6.경 광주 북구 중흥동 611에 있는 광주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투자증권 계좌(G), 동양증권 계좌(H), 한화투자증권 계좌(I), 삼성증권 계좌(J), 현대증권 계좌(K)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F의 지시에 따라 L을 수신인으로 한 수하물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위 현대증권 계좌(K)에 피해자 M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21,757,56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계좌개설 당시 신청하여둔 입출금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자, 위 현대증권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방문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분실하였으니 계좌를 정지하고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고 위 금원 중 21,057,56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경찰의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