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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7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27....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15』

1. 피고인은 2012. 9. 27.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사촌 동생인 D의 집에서 교제 중인 E, D과 함께 D의 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마치 휴대폰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놀이터에서 E,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E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1387』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중순 16: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0만원 상당의 항아리 3개를 꺼내어 울타리 밖으로 내어 주고, E이 울타리 밖에서 이를 받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중순 17: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식용 항아리 1개, 맷돌 3개(1짝 반)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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