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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33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자원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2612호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2007. 8. 24.부터 2009. 2. 2.까지 근로한 D의 2009년 1월 임금 2,111,590원, 2009년 2월 임금 275,000원, 상여금 3,700,000원 및 퇴직금 4,273,110원 합계 10,359,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에 2010. 7. 28. 재입사하여 2011. 10. 4.까지 근로한 위 D의 2010년 8월 내지 2011년 5월 임금 각 1,100,000원, 2010년 11월 및 2011년 12월 상여금 각 5,000,000원, 2011년 6월 내지 2011년 9월 임금 각 5,000,000원, 2011년 10월 임금 322,580원 합계 41,32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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