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4378]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 있는 F(주)의 2008. 9. 4.부터 2009. 11. 12.까지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고, 현재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F(주)의 2009. 11. 13.부터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3.경 위 사업장에서 2009. 3. 31.부터 2009. 9.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4,461,6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467,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09. 11. 1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2,734,6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90,7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7144]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8. 9. 1.부터 2009. 12. 2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I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