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92』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산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0.부터 2011. 10. 12.까지 사이에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1년 9월 임금 1,566,855원, 같은 해 10월 임금 446,400원, 퇴직금 2,946,843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내역과 같이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16,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615』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 있는 C산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1. 10. 27.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한 F의 2011년 9월 임금 1,345,310원과 2011년 10월 임금 783,180원 합계 2,128,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