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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05258
임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건강즙 판매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2017. 3. 17.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월 50,000원, 2009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월 100,000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월 150,000원, 2010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 200,000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월 250,000원,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300,000원,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월 350,000원, 2012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월 400,000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월 450,000원, 2013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월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합계 20,208,271원(= 퇴직금 2,083,411원 임금 18,124,860원)의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약4958호로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임금 25,464,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금 2,08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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