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시장 내 G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F시장 안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에는 동항초등학교가 있어 평소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당시 노폭 3.5m의 좁은 도로를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인근 꽃집에서 뛰어나오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에 부딪힌 점, ② 당시 꽃집은 보온을 위한 비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