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팔달교 쪽에서 현대전원맨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0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부분이 정차한 승용차의 바퀴에 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