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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6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6:30 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길 교회 앞 도로를 입실 교 쪽에서 외동 파출소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원위 경비 골 하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2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 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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