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시장 내 G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위 F 시장 안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동항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평소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노폭 3.5m의 좁은 도로를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인근 꽃집에서 뛰어나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충돌한 사실, 당시 꽃집은 보온을 위한 비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림막과 위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70∽80cm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고의 경위, 즉 비닐 가림막과 승용차의 거리가 아주 짧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충격당한 부분이 차량의 옆 부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