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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0 2013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위 D에서 이사로서 근무하며 공사현장의 인력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1. 3. 초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F 개선공사(공사금액 769,676,590원, 이하 ‘전체공사’라 한다)를 D 명의로 수주하였고, 2011. 3. 8.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위 전체공사 중 하수관 및 도로확장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으며, 한편 2011. 3. 10. D이 위 전체공사를 완공하여 위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이미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5.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위 전체공사 중 교각 확장공사를 비롯한 토공사및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금액 346,720,000원, 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1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5. 초순경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1억 원으로 1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2차 공사를 완공할 경우 공사대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차용금의 담보명목으로 G에게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2012. 12.까지 2차 공사를 완공하면 그 때 공사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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