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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1 2015가단26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 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예솔주택건설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10. 31.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8,000,000원, 공사 기간을 2012. 11. 20.까지, 지체상금율을 0.1%/1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C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피고로부터 재차 위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의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D, E 명의의 졔좌에 2012. 9. 28.부터 2013. 8. 6.까지 총 62,750,000원을 송금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표와 같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수취 명의인 1 2012. 9. 28. 7,000,000원 D 2 2012. 11. 5. 20,000,000원 D 3 2012. 11. 16. 100,000원 D 4 2013. 2. 9. 3,000,000원 D 5 2013. 2. 13. 7,500,000원 D 6 2013. 2. 18. 150,000원 E 7 2013. 6. 4. 20,000,000원 D 8 2013. 8. 6. 5,000,000원 D 합계 62,750,000원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3. 1. 16.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8.부터 2013. 2. 9.까지 위 표 기재 순번 1~4와 같이 합계 30,1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7,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울러 이 사건 2차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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