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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거제시 D, 1층에 있는 ‘E’ 및 같은 시 F 소재 ‘G’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6. 5.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6. 5. 거제시 H 소재의 ‘I’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들이 공사진행 중인 ‘E’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보름 후에 G가 기성금이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7.경 G 명의의 경남은행계좌(J)로 2,000만 원, 2014. 6. 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번 달에 안 나온 기성금이 다음달에 같이 나오니 보름 후에 6,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일 후에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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